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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주민세(개인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작성자
    주민세팀(주민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7:31:52
  • 조회수
    1454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1990

주민세(개인분)은 매년 71일 기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감면으로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담당부서 : 세무2과 주민세팀 032-56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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