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감면으로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담당부서 : 세무2과 주민세팀 ☎ 032-560-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