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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법인지방소득세 본점에 일괄납부해도 되나요?
  • 작성자
    지방소득세팀(지방소득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7:33:49
  • 조회수
    1633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492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근거
   - 지방세법 제89(납세지 등) 1항의 2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팀 032-5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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