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_제13호서식]_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_또는_미성년자의_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_및_성년후견인_동의서¸_재외공관_및_수감기관_확인서¸_세무서(세무서장)_확인서.hwp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불가),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알아오셔야 합니다.
◇ 인감 보호 신청 으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발급 제한하였을 경우
본인이나 지정한 사람 외에는 위임하여도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수수료: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