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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요?
  • 작성자
    김미라(주민협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8:00:46
  • 조회수
    1679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789

 

 

◇ 분실신고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본인, 17세 이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

   -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분실재발급

    - 본인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임시 주민등록증 수령 가능)

    -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수수료: 5,000원

    - 신청 후 2주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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