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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 작성자
    유지은(주택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8:06:33
  • 조회수
    1218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4734

Q)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A)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하나,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일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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