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유지은(주택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8:06:33
조회수
1218
분류
건설,건축
전화번호
032-560-4734
Q)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A)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하나,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일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