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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2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100명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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