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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법
  • 작성자
    유지은(주택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8:07:55
  • 조회수
    1206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4734

도정법 제2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100명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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