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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인가 받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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