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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절차는?
  • 작성자
    유지은(주택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8:10:48
  • 조회수
    1091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4734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인가 받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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