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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노점영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야 하나요
  • 작성자
    김주성(도시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8:58:59
  • 조회수
    2130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4487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는 도로법상 도로에서의 노점영업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점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위반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단속 하고 있어 노점영업은 불가합니다.

 

※ 버스 정류소에서 노점을 하거나 물건을 땅에 펼쳐놓고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과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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