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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도로법상 무단 점용으로 단속된 적치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김주성(도시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9:03:49
  • 조회수
    1172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4487

수거된 적치물을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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