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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입구,역안,등에서 장사하는 행위는 지하철공사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 노점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통행불편 사항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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