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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사유지에서 영업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유지의 경우에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로와 사유지 구분은 도로경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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