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자녀 감면 자동차 차량 취득세 추징
- 상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자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만일 감면 자동차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1일 0.66%)가 가산됩니다.
□ 문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32-560-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