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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 작성자
    유인선(의료급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9:43:38
  • 조회수
    7748
  • 분류
    사회복지
  • 전화번호
    032-560-5874

● 수급권자 선정 절차

 

  1.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주의 원칙 : 신청(수급권자) → 조사(읍,면,동) → 결정(시,군,구)→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 (시,군,구)

 

      ○ 행려환자
           행려환자 발생 → 시,군,구에서 응급진료 조치 → 경찰관서의 무연고자 확인 → 행려환자 관리번호 부여(시,군,구)→ 

           건강이 회복되거나 퇴원시 의료자격 상실 조치(시,군,구)

 

      ○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타법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정요건충족자”로 확인(해당 행정기관) → 의료급여 지원 명단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 (해당 행정기관) →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결정(시,군,구) → 법정요건 상실시 의료급여 자격 상실 조치

           (시, 군,구)

 

● 급여개시 및 종료

   

    1.의료급여 개시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 다만, 행려환자,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급여 실시

 

    2.의료급여 종료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

 

● 의료급여증

    

    1.의료급여증 발급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

 

    2.의료급여 종료일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권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 회수 및 새로운 의료급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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