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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6월초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재산세 납부는 누가 하나요?
  • 작성자
    재산세팀(재산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1:00:49
  • 조회수
    1848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4200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취득일 기준: 부동산 매매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

다만, 잔금일 전에 등기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일 기준

 

매도시점에 따라 현년도 납세의무자 구분

-61이전 매도, 매수인이 현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61이후 매도, 매도인이 현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61일 매도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문의 : 세무1과 재산세팀 032-56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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