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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작성자
    이다영(음식물자원화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20:42:54
  • 조회수
    1626
  • 분류
    청소,환경
  • 전화번호
    032-560-441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유형

 
기준
집단급식소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신고한 면적이 200이상
그 외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청소과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152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16조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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