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_제34호서식]_통합신청서_(신고서)_APPLICATION_FORM_(REPORT_FORM).hwp
숙소제공확인서.hwp
◇ 대상자: 외국인등록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
◇ 신고기한: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처리기관
-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체류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체류지변경일(전입일)로부터 14일 경과하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