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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최유림(가족관계등록팀)
    작성일
    2020년 1월 13일(월) 11:31:24
  • 조회수
    2920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260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기존의 호주제와는 달리 여자가 혼인을 하여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의 부모가 기재되어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통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일반 :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범위-3대에 한하며, 조부모·형제자매·손자 등은 기재되지 않음)


○상세 :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배우자,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범위-3대에 한하며, 조부모·형제자매·손자 등은 기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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