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에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미리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치매환자 실종 시 신속하게 발견
□ 등록방법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등록
□ 구비서류
치매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보호자 신분증
치매환자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서구치매안심센터(☎ 032-560-0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