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_5]_주택관리업의_등록기준(제65조제4항_관련).hwp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③ 참조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참조 )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 담당부서 : 주택과 ☎ 032-56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