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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주택관리업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이여화(주택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4:44:19
  • 조회수
    1312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4737
  • 첨부파일
    • [별표_5]_주택관리업의_등록기준(제65조제4항_관련).hwp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③ 참조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참조 )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 담당부서 : 주택과 ☎ 032-56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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