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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주택관리업 폐업 신고 후 재등록 제한이 있나요?
  • 작성자
    이여화(주택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4:46:04
  • 조회수
    1288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4737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등록 한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음

 

□ 담당부서 : 주택과 ☎ 032-56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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