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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 작성자
    강선아(주택조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6:11:03
  • 조회수
    1785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5978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및 시행령 제12

 

구분

직선제

(전체 입주자등(10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선출)

간선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회장 선출방법 <원칙>

1) 다음 구분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12조제2항제1호가목1)

. 회장 선출방법 <예외>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12조제2항제1호가목2)

. 감사 선출방법 <원칙>

1) 다음 구분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12조제2항제1호나목1)

. 감사 선출방법 <예외>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12조제2항제1호나목2)

 

.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12조제2항제1호다목

 

구분

직선제

(전체 입주자등(10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선출)

간선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회장 및 감사 <예외>

2) 1)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1호 가목 및 나목의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으로 선출

 

 

12조제2항제2호가목2)

. 회장 및 감사 <원칙>

1)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 및 감사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12조제2항제2호가목1)

 

.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12조제2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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