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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
  • 작성자
    이상헌(민방위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6:53:21
  • 조회수
    974
  • 분류
    안전,민방위
  • 전화번호
    032-560-4284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민방위교육담당 ☎ 560-428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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