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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공장등록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작성자
    안민주(공장설립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7:28:27
  • 조회수
    1021
  • 분류
    산업,경제
  • 전화번호
    032-560-4448

1. 공장등록 및 승인

법률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6조제2
처리기한 : 7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1
-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민원 접수 서류검토 환경관리과 환경관련 사항 협의 공장 실사 검토 및 결재 민원 통지

 

2. 공장등록과 승인의 차이

공장등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1항에 의한 공장
   건축  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 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500미만

공장승인은 위 해당내용이  500이상일 경우

 

3. 공장등록 가능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10~34)에 해당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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