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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 9조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032-56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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