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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1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고엽제후유의 증환자(경도이상)의 보철용 차량1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감면됩니다.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032-56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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