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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방법과 재발급
○ 발급방법 : 방문발급 또는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타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 가능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 재발급 수수료 : 300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민원실 ☎ 032-560-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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