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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방법과 재발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
    한원지(보건행정팀)
    작성일
    2019년 11월 22일(금) 11:50:33
  • 조회수
    10041
  • 분류
    보건,건강
  • 전화번호
    032-560-5016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방법과 재발급

 

 ○ 발급방법 : 방문발급 또는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타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 가능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 재발급 수수료 : 300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민원실 ☎ 032-560-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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