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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개념 및 선정절차
  • 작성자
    김충현(지역공동체팀)
    작성일
    2019년 11월 22일(금) 14:02:42
  • 조회수
    1033
  • 분류
    산업,경제
  • 전화번호
    032-560-2969
  • 첨부파일
    • 2020년_신규마을기업_공고문(게시용).hwp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추진근거

- 마을기업 육성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자격요건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법인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

- 4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법인(붙임 1. 마을기업 지정요건 참조)

 

* 마을기업 유형

-일반 마을기업

-청년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 선정절차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전년도 11월 중

실사 및 적격검토

(,지원기관)

전년도 11월 중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추천()

전년도 12월 중

최종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당해년도 1월 경

설립준비 법인

해당 군·구 신청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시 심의위원회서면 심사

 

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0년 신규마을기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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