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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사실상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 작성자
    통합영치팀(통합영치팀)
    작성일
    2019년 11월 24일(일) 14:59:22
  • 조회수
    1171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5960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간중의 실제 운행여부를 불문하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시 자동차세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자동차가 영치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유효

    하게 등록된 자동차이면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  담당부서 : 통합영치팀 032-560-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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