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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간중의 실제 운행여부를 불문하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시 자동차세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자동차가 영치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유효
하게 등록된 자동차이면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 담당부서 : 통합영치팀 032-560-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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