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도 되나요?
  • 작성자
    통합영치팀(통합영치팀)
    작성일
    2019년 11월 24일(일) 15:06:55
  • 조회수
    1221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5960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통합영치팀 032-560-59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