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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용기 반환 요일 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는 안됨.
○ 재활용법에 따라 영업시간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함.
○ 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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