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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거나 참기름이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교환이 안됩니다.
(보증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
○ 보증금 환불은 빈용기의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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