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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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