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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망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 작성자
    체납정리팀(체납정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3:15:30
  • 조회수
    6843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4249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제3자 신청의 경우 :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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