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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제3자 신청의 경우 :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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