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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 작성자
    체납정리팀(체납정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3:21:38
  • 조회수
    2821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4249

○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사실증명이므로 유효기간은 필요없음, 재산소유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신청인

1) 납세의무자

2) 제3자 : 위임장(위임장 서식은 서식자료실에 있음),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각 신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민원24(http://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방문 및 팩스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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