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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영광테마식물원 내 불법분묘
  • 작성자
    손유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4월 23일(목) 09:05:59
  • 조회수
    54
  • 첨부파일
    • ☆영광테마식물원_내_불법분묘_개장_공고(1차).hwp

영광군 공고 제2026 - 565

 

영광테마식물원 내 불법분묘 개장 공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8, 27, 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14, 18, 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재지 내에 무단 설치 된 분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6427

 

 

 

영 광 군 수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

분묘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기수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124

1

126

 

2. 개장사유 : 영광테마식물원 내 무단 설치된 분묘에 따른 개장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개장 신고 및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영광군 군남면 광암로 174)

- 방법/기간 : 화장 후 납골/안치일로부터 5

 

5. 공고기간 : 2026. 4. 27. ~ 2026. 7. 26.(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 영광군청 산림공원과 산림휴양팀 061)350-5779

 

7. 기타사항 :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개장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해당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진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입니다.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할 예정이며, 분묘의 안치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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