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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_(2).hwp
분묘개장공고_(3).hwp
수도권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 용지보상 업무에 따라 동 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분묘 개장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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