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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효심장묘-조동수-150309.hwp
분묘개장공고_(4).hwp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거 이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으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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