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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_변경에_따른_지적공부_시행_공고.hwpx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6. 7. 1.)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구 신설)되는 토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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