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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노인일자리_및_사회활동_지원사업_사무_위·수탁_업무_협약_체결_고시).hwpx
「지방자치법」제168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자치단체(검단구-서해구) 간 사무 상호 위·수탁 협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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