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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검단구_금고_승계지정_공고.hwpx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검단구(신설구) 금고 승계·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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