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회외1명).pdf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시 : 2026.06.23.
나. 대 상 자 : 김O회외1명
다. 공고기간 : 2026.07.03. ~ 2026.07.22.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회외1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