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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서해구-검단구 간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위탁 협약체결 고시
  • 작성자
    문예진(복지정책과)
    작성일
    2026년 7월 1일(수) 17:28:21
  • 조회수
    6
  • 첨부파일
    • 검단공육_위수탁협약_고시.hwpx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2026 - 3

 

인천광역시 서해구-검단구 간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위탁 협약체결 고시

지방자치법168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업무에 대한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1.

 

인 천 광 역 시 검단구청장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117(사무의 위임 등) 및 제168(사무의 위탁)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공동육아나눔터(검단점) 운영 사무

. 사업방법 : 수탁 협약체결 및 업무수행

- 위탁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 수탁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 위탁기간 : 2026. 7. 1. ~ 2027. 12. 31.

. 주요내용

1) 위탁 범위 : 2026. 7. 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2) 위탁 내용 :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물 일체 및 부속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점검

3) 대상시설

 

시 설 명

위치

면적()

종사자

비고

공동육아나눔터

검단점

검단구 완정로 18823 검단어린이집 지하1

165

(50)

전담인력 1

보조인력 1

양육 관련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운영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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