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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2026 - 3호
인천광역시 서해구-검단구 간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위탁 협약체결 고시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1.
인 천 광 역 시 검단구청장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및 제168조(사무의 위탁)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공동육아나눔터(검단점) 운영 사무
나. 사업방법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업무수행
- 위탁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 수탁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다. 위탁기간 : 2026. 7. 1. ~ 2027. 12. 31.
라. 주요내용
1) 위탁 범위 : 2026. 7. 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2) 위탁 내용 :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물 일체 및 부속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점검
3)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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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위치 |
면적(㎡) |
종사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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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검단점 |
검단구 완정로 188번2길 3 검단어린이집 지하1층 |
165㎡ (50평) |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
양육 관련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운영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