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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신청공고(신축)(이음대로437).hwpx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축된 상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검단구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TEL: 032-726-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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