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검단구_주민_이용_공공시설_운영_관리_사무의_위탁에_관한_규약」_고시.hwpx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관 주민 이용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제168조에 의거 검단구와 서해구간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들을 일정 기간 서해구에 위탁하여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 이용 공공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