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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_안전점검_수행기관_모집_공고.hwpx
[붙임1]_안전점검_수행기관_등록_신청서.hwpx
[붙임2]_안전점검_수행기관_등록부.hwpx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2. [붙임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3. 공고안(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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