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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부적합제품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9월 7일(화) 20:20:26
  • 조회수
    1588

부적합식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제조업소명

    소 재 지

 부적합항목

   기 준

 결 과

  유통기한

 참조은참기름

 우일종합식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272-2

  리놀렌산

 0.5% 이하

 2.2%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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