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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식품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9월 7일(화) 20:45:37
  • 조회수
    1591
  • 첨부파일
    • 식품회수문_4.hwp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보성녹차유(향미유)

            나. 유통기한 : 2011. 12. 18.까지

            다. 소 재 지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6

            라. 회수사유 : 제조공정 중 이물(파리) 혼입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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