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2월 2일(금) 13:33:32
  • 조회수
    1515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hwp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의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유통식품팀
연락처
032-726-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