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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공표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1일(목) 10:10:46
  • 조회수
    1929

1.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청라쉼터

3. 대표자 성명 : 주남호

4. 위 반 내 용 : 업태위반 및 영업장면적 확장영업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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