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장기폐문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3월 7일(월) 09:49:49
  • 조회수
    1099
  • 첨부파일
    •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그린유통).hw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영업소폐쇄 하고자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서 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그린유통).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유통식품팀
연락처
032-726-6990